학회정관

학회정관 



제 1 장 총 칙


제 1 조 (명칭) 본 학회는 "사단법인 한국데이터마이닝학회"라 부른다.


제 2 조 (목적) 본 학회는 민법 제 32조의 규정의 의거한 비영리법인으로 사회일반의 이익에 기여하기 위하여 데이터마이닝에 관한 학술과 기술을 발전, 보급, 응용하여 우리나라 정보기술 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 3 조 (사무소의 위치)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,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.


제 4 조 (사업)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학술발표회, 토론회 및 강습회의 개최

2. 학회지,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및 배부

3. 산업합리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학연 협동

4.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의 심의, 표창 및 포상

5. 국내외 타 기관과의 공동학술활동

6.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의 수행 및 지원


제 2 장 회 원


제 5 조 (회원의 종류) 본 학회의 회원은 명예회원, 정회원, 학생회원, 단체회원으로 분류하며 정회원, 학생회원, 단체회원은 본 학회가 정관 및 사업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정한다. 단 명예 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된다.


제 6 조 (회원의 자격)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명예회원 :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

2. 정 회 원 : 데이터마이닝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

3. 학생회원 : 데이터마이닝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

4. 단체회원 :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법인


7(회원의 권리와 의무)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자는 정회원으로 한다정회원은 본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 다만, 회비 체납자(회계 년도 마감일 기준)는 체납 분 납부 완료 시까지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.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
제 8 조 (회원의 탈퇴)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원서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소에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
제 9 조 (회원의 제명) 회원이 본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본 학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,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.


제 3 장 임 원


제 10 조 (구성)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.

1. 총회

2. 이사회

3. 사무국


제 11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

2. 부회장 3인 이내

3. 이사 3인 이상 (회장, 부회장 포함)

4. 감사 2인


제 12 조 (임원의 임기)

1.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2.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보선하거나, 총회에서 재선출한다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
제 13 조 (임원의 선임 방법)

1. 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하고, 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2. 차기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.


제 14 조 (임원의 자격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상임임원의 경우 외부의 겸직을 금지한다.

1. 미성년자,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
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
제 15 조 (회장,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) 본 학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2.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학술, 행정, 사업 등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.

3. 회장의 유고 시 및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을 대행한다.

4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를 심의,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5.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계속한다.

제 16 조 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1. 학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

2.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
3.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
4. 제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
5.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
제 4 장 총 회


제 17 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
2. 결산의 승인

3. 예산의 승인

4. 사업계획의 승인

5. 회장, 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

6. 기타 중요한 사항


제 18 조 (총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)

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,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정확한 날짜는 개최 15일 전에 공고한다.

2.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.

가) 이사회가 회의소집을 의결하였을 때

나)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을 때

3.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참여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제 19 조 (의결권 결격 사유) 회장 또는 회원의 결의권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1. 학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3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

제 5 장 이 사 회


제 20 조 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
2.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
3. 예산,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
4. 시행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5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6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7. 이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. 기타 주요 사항


제 21 조 (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)

1.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제16조 4항에 따라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
2.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3. 이사회는 위임을 포함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.

4.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5.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
제 22 조 (서면 결의)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
제 23 조 (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) 이사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안 중 자신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
제 6 장 재산 및 회계


제 24 조 (재정)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구성한다.

1. 입회비 및 회비

2. 기부금 및 보조금

3. 기존 재산의 증가분

4. 기타 수입


제 25 조 (회계 년도) 본 학회는 회계연도를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

제 26 조 (예산 및 결산)

1. 학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2.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이사회의 의결 및 감사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,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.


제 27 조 (임원의 보수)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다만, 업무수행상 실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본 학회의 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
제 7 장 보 칙


제 28 조 (해산)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
제 29 조 (해산 학회의 재산 귀속)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단체에 기증한다.


제 30 조 (정관 개정)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
제 31 조 (규칙)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.


부 칙


① (시행일) 본 정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